(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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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공공수요 적합성, 혁신제품 지정의 필요성 등 공공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공공수요 적합성, 혁신제품 지정의 필요성 등 공공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를 위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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