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공공수요 적합성, 혁신제품 지정의 필요성 등 공공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를 위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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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준(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구분 | 심 사 기 준 | 비고 발표평가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서식]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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