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3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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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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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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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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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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