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가목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6.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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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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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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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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