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1조 (추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추가등록 평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달 적합 제품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등록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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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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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혁신제품 추가등록 생산현장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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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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