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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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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