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30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9조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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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제11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현장평가제12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제13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제14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제15조 종합심사제16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17조 심의예정 공고 등제18조 심의제18의2조 평가 및 지정 등 보류제18의3조 지정기간 연장제18의4조 지정기간 연장평가제19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제21조 추가등록제22조 지정 취소제23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제24조 행정기관 간 협조제25조 지침의 개정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제4조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제5조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제9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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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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