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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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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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발표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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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종합 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종합 평가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종합 평가서 | 신청인 | 제품명칭 | 1. 평가 결과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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