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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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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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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