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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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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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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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