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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편입취소 통지 등조문 원문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편입취소 통지 등조문 원문
    본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실태조사관은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관은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실태조사관은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관은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관은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표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실태조사관은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해운업체등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실태조사표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실태조사관은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실태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조문 원문
    정3.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 이상이면 주의, 3월 미만이면 시정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결과 처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복무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 또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의무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조문 원문
    영 제40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하여 근무 하려는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③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조문 원문
    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에 이동근무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관련서류와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의2조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조문 원문
    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5.31.>② 해운업체등의 장이 병역일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조문 원문
    무예비역이 군사교육소집 종료 또는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었으나 승선 또는 재승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선 또는 재승선 대기기간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실태조사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업체등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조문 원문
    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
    정기적인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5.31.>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해운업체등의 장은 복무중인 승선근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군사교육소집 통지 등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취소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편입 등조문 원문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3호 서식에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