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4제3항제5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인 업체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29., 2016.11.30, 2019.12.31.>1. 선박 매각2. 선박관리업체 변경3.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4.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2021.5.31.>
②영 제40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하여 근무 하려는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에 이동근무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관련서류와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복무 중인 업체의 장 및 이동하여 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동근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동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이동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발된 업체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업체
⑦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즉시 복무기록표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2016.11.30, 2019.12.31.>[본조신설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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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채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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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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