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 소관 병무청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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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0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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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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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제10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제10의3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제11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제11의2조 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등제12조 복무 관련서류의 관리제13조 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제14조 편입취소 통지 등제15조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제16조 실태조사 종류제17조 실태조사 내용제18조 실태조사반 편성제19조 실태조사 방법 등제2조 정의제20조 실태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제21조 실태조사 결과보고제22조 해운업체등의 평가제23조 종합평가결과의 적용제24조 군사교육소집제24의2조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제25조 군사교육소집 통지 등제26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유보제27조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제27의2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제28조 복무확인서 발급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제4조 인원배정제4의2조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의 인원배정 제한
제5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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