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9조 (실태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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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실태조사관은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실태조사관은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표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실태조사관은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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