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9조 (실태조사 방법 등)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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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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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30> |…
「별표 1」<개정 2011.10.30, 2014. 3.26, 2015. 1. 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8.10.16, 2019. 5. 1, 2019.12.31., 2021.5.31., 2022.12.30., 2026.1.9.>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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