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0조 (실태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23조의3 및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규정을 위반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6.11.30.>1. 거짓통보: 고발 <개정 2019.12.31.>2.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위반기간이 1월 이상이면 주의, 1월 미만이면 시정3.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 이상이면 주의, 3월 미만이면 시정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결과 처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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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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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