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0조 (실태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23조의3 및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규정을 위반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6.11.30.>1. 거짓통보: 고발 <개정 2019.12.31.>2.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위반기간이 1월 이상이면 주의, 1월 미만이면 시정3.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 이상이면 주의, 3월 미만이면 시정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결과 처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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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해운업체등 실태조사결과 처리부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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