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1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사항을 개인별 복무기록표 등록전산화면에 입력하고, 복무기록표를 출력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5.31.>
②해운업체등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받은 복무기록표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제13조의 정리요령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 전에 근로권익ㆍ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사교육소집 종료 또는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었으나 승선 또는 재승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선 또는 재승선 대기기간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실태조사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업체등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8.3.16., 개정 2018.10.16, 2019.12.31.>1. 30일 경과 시 : 월 단위 실태파악2. 3개월 경과 시 : 현지 확인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결과 통보
⑥법 제23조2의제2항ㆍ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인하여 귀가 후 승선대기기간 중 치료한 경우에는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4조에 따른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정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8.3.16., 개정 2018.10.16., 2026.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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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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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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