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 (편입취소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5.3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자원관리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7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5.31.>
편입취소일은 법 제23조4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