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 (편입취소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5.31.>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자원관리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7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5.31.>
⑥편입취소일은 법 제23조4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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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처분 사전통지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30, 2014. 3.26>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30, 2014. 3.26>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30, 2014.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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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의견제출서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30, 2014. 3.26, 2019.12.31.>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30, 2014. 3.26, 2019.12.31.>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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