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8조 (복무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 또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의무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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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확인서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0.30., 2021.11.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0.30., 2021.11.30.>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0.30., 202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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