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 (군사교육소집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정보화 자료로 전송하고, 전자우편센터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8. 3.16., 2022.12.30.>
②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원 처리는 영 제129조를 준용하되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취소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6.1.9.>[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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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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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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