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편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3호 서식에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제1항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31.>[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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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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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