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편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3호 서식에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②제1항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31.>[제목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제4조 · 인원배정제4조의2 ·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의 인원배정 제한제5조 · 배정 조정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7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편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제8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제9조 · 겸직금지 등제10조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제10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