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연 2회(5월, 11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해운ㆍ수산업체, 해양항만관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사실 확인ㆍ조사, 피해구제, 정기적인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5.31.>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해운업체등의 장은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사례 확인 시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본조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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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 현황(분기)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8.10.16.>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 현황(분기) ❍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 명부(관리대장) * 상담 시 해양항만관청, 해양경찰청 등 통보 시에는 의무자 정보가 노출됨을 반드시 사전 안내 ❍ 근로기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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