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장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장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 제12조 · 답변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송무전담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④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 준비서면의 제출 등조문 원문
내에 송무전담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8.>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준비서면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정권고안2.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권고
- 제16조 · 소취하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 제17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송무전담팀장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 제
- 제18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 제19조 · 항소심조문 원문
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12.30.>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
- 제20조 · 상고심조문 원문
다.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송
- 제22조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④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⑤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 제27조 · 제소절차조문 원문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소장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 응소절차조문 원문
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로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④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
- 제29조 · 판결 외의 종결조문 원문
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락 등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