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7조 (제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 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지휘 요청 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소장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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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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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