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9조 (항소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