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9조 (판결 외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락 등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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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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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