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송무전담팀장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1. 판결문2. 별지 제6호서식의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패소원인 분석표
송무전담팀장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처분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등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 향후 대응논리 등이 포함된 의견을 송무전담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송무전담팀장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35조에 따른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소관부서의 장은 패소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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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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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