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0조 (상고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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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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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