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병무청 · 총 37조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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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소송에서의 사전지휘제11조 소장의 접수ㆍ처리제12조 답변서의 제출 등제1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제14조 변론기일 등 출석제15조 조정권고제16조 소취하제17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8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9조 항소심제2조 정의제20조 상고심제21조 준용규정제22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등제23조 결정서 송달 등제24조 소송비용 회수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6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제27조 제소절차제28조 응소절차제29조 판결 외의 종결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소송비용 회수제31조 준용규정제32조 헌법소송의 수행제33조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ㆍ처리제34조 소송사무 지원 등제35조 협조제36조 제도개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