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8조 (응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로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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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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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