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2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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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소송총괄관은 업무량,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팀 내 사건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④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⑤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7.18.>
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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