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2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소송총괄관은 업무량,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팀 내 사건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7.18.>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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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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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