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2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소송총괄관은 업무량,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팀 내 사건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④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⑤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7.18.>
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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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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