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답변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에 처분부서의 검토를 받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처분부서 담당자는 송무전담팀장으로부터 답변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무전담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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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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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