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답변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에 처분부서의 검토를 받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처분부서 담당자는 송무전담팀장으로부터 답변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무전담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④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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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보고(통보)
■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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