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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구분회계조문 원문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예치금이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하고 수익금 납입실적(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자금 신청 및 지급조문 원문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 지급을 청구(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지출한도액 내에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별 지급내역
  • 제37조 · 보조금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②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여약정 체결 등조문 원문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기금사업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이나 인가받았을 때에는 사업별 대여약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금사업과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여절차조문 원문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자금대여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② 대여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 증서(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여절차조문 원문
    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② 대여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 증서(별지 제5호서식) 및 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여절차조문 원문
    한다.② 대여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 증서(별지 제5호서식) 및 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여조건 등조문 원문
    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별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여조건 등조문 원문
    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환계획서에 갈음하여 채권잔액 집계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할부원리금 상환일은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받아간 날부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융자사업 정산조문 원문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사업과와 정산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융자사업 정산조문 원문
    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사업과와 정산한 후 관계문서 사본과 함께 정산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투자절차조문 원문
    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개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발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매립지등 채권납입조문 원문
    시사용료ㆍ임대료ㆍ매각대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조건 변경 및 중도상환 등으로 상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된 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조금 교부신청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사업시행계획서를 기금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 보조금 교부결정조문 원문
    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개산급 교부결정(별지 제14호서식)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조금 교부결정조문 원문
    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기금사업과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본규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
    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개산급 교부결정(별지 제14호서식)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금사업과가 인정하
  • 제38조 · 보조사업 내용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업과로부터 보조금경정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금사업과는 보조금경정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조금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류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②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에 따르되,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조금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②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에 따르되,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사정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조금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②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에 따르되,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사정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보조금 교부확정조문 원문
    기금사업과는 제39조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사업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금액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서(별지 제18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사업관리수수료 등 지급방법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관리수수료를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전월 3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청구(별지 제19호서식)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매월 자금집행실적(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보고조문 원문
    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매월 자금집행실적(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수입 및 지출계산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