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9조 (대여약정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기금사업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이나 인가받았을 때에는 사업별 대여약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금사업과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이나 인가 전에 대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대여받은 자금 관리를 위하여 "대출채권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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