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3조 (매립지등 채권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시사용료ㆍ임대료ㆍ매각대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조건 변경 및 중도상환 등으로 상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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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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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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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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