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3조 (매립지등 채권납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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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시사용료ㆍ임대료ㆍ매각대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시사용료ㆍ임대료ㆍ매각대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조건 변경 및 중도상환 등으로 상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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