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5조 (보조금 교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사업시행계획서를 기금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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