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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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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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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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처리기준제11조 과오납금 반환 등제12조 손비처리 등제13조 당기순손익 처리제1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제15조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제16조 지출한도액 배정 등제17조 자금 신청 및 지급제18조 사업비 이월제19조 대여약정 체결 등제2조 정의제20조 대여절차제21조 대여조건 등제22조 원리금상환제23조 농지은행 채권납입제24조 연체금제25조 위약금제26조 이자 기간제27조 융자사업 정산제28조 제재제29조 대출취급기관 등 준수의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후관리 등제31조 투자절차제32조 투자사업 정산제33조 매립지등 채권납입제34조 농어촌정비법 등 준용제35조 보조금 교부신청제36조 보조금 교부결정
제37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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