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5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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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처리기준제11조 과오납금 반환 등제12조 손비처리 등제13조 당기순손익 처리제1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제15조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제16조 지출한도액 배정 등제17조 자금 신청 및 지급제18조 사업비 이월제19조 대여약정 체결 등제2조 정의제20조 대여절차제21조 대여조건 등제22조 원리금상환제23조 농지은행 채권납입제24조 연체금제25조 위약금제26조 이자 기간제27조 융자사업 정산제28조 제재제29조 대출취급기관 등 준수의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후관리 등제31조 투자절차제32조 투자사업 정산제33조 매립지등 채권납입제34조 농어촌정비법 등 준용제35조 보조금 교부신청제36조 보조금 교부결정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제38조 보조사업 내용변경제39조 보조사업 정산제4조 기금관리자제40조 보조금 교부확정제41조 기금관리비 집행 및 정산제42조 사업관리수수료 등 지급방법제43조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제44조 보조금법 등 준용제45조 자산 취득ㆍ처분제46조 자산 관리제47조 여유자금 운용제48조 여유자금 예치제49조 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제5조 업무위탁제50조 집행상황 점검 등제51조 보고제52조 성과평가제53조 지원 제한의 예외제54조 세부지침제55조 재검토기한제6조 위탁업무 처리제7조 기금계정제8조 구분회계제9조 회계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