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6조 (보조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지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기금사업과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본규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개산급 교부결정(별지 제14호서식)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금사업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