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6조 (보조금 교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지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금사업과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본규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개산급 교부결정(별지 제14호서식)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금사업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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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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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