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5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매월 자금집행실적(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수입 및 지출계산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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