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1조 (투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투자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개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발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