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7조 (보조금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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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②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에 따르되,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사정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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