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0조 (보조금 교부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사업과는 제39조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사업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금액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서(별지 제18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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