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선박수심측량 방법조문 원문
) 수심을 측량6. 간출암은 위치, 형상, 높이 측량7. 측량구역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④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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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을 측량6. 간출암은 위치, 형상, 높이 측량7. 측량구역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④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
상, 높이 측량7. 측량구역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④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측량을 수행해야 한다.
4개의 측선(서로 수직인 두 쌍)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단, 침선의 경우 한 쌍의 측선은 침선의 장축 방향으로 평행하고, 다른 한 쌍은 이에 수직이어야 한다.⑨ 별지 제3호서식 해저 물체 탐지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1.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2.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④ 별지 제4호서식 해저지층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육상 상시관측소가 있는 경우 상시관측소의 지자기 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④ 육상지자기측량 위치는 주변에 인위적인 지자기 간섭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⑤ 별지 제5호서식 해상지자기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사는 탐사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장비를 구동하여 안정화한 후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④ 해상중력탐사로 취득하는 중력 값은 0.1밀리갈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⑤ 별지 제6호서식 해상중력탐사 야장 및 별지 제7호서식 육상중력측정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를 구동하여 안정화한 후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④ 해상중력탐사로 취득하는 중력 값은 0.1밀리갈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⑤ 별지 제6호서식 해상중력탐사 야장 및 별지 제7호서식 육상중력측정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④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측량을 수행해야 한다.⑤ 선박, 어장 등의 장애물로 인해 측량
사용하고 수심을 0.1미터 단위까지 측정2. 측심 지점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정.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3. 표층퇴적물의 조사를 되도록 병행4. 별지 제9호서식 측심연 수심측량 야장 작성
③ 시료는 그 종류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취득일자, 취득위치, 수심, 육안판별 결과, 취득 방법, 조개껍질ㆍ수초 포함 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해저퇴적물조사 야장에 기록해야 한다.④ 시료는 보관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⑤ 코어는 취득한 길이를 야장에 기록하고,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성과물은 측량자료, 야장, 기선해석 결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준점 점의 조서 등으로 정리한다.
수행해야 한다.② 지상기준점은 4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간격으로 최소 10점 이상을 측량구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③ 지상기준점 측량 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준점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운영하는 동안 위성정보 수신 조건은 제12조제2항의 각 목을 따른다.⑤ GNSS 기준국의 좌표는 GNS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로 보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 GNSS 기준국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성과물은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수준측량 야장(수준차계산부)으로 정리한다.② 제2장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조사를 수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Kinematic) 방식으로 L1 및 L2 주파수 대역 반송파 위상자료를 기록4. 항공기 GNSS의 자료 수신간격 및 위성수신 조건은 GNSS 기준국과 동일5. 별지 제12호서식 항공수심측량 야장 작성② 항공수심측량자료의 점검ㆍ보완 및 지형지물의 구별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영상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1. 항
③ 법 제19조에 따라 생산한 수로측량 성과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수로측량 담당자와 자료관리 담당자 간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2. 제1호에 따른 인수 성과물에 대한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한다.1. 수로측량 담당자와 자료관리 담당자 간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2. 제1호에 따른 인수 성과물에 대한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