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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선박수심측량 방법조문 원문
    ) 수심을 측량6. 간출암은 위치, 형상, 높이 측량7. 측량구역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④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선박수심측량 방법조문 원문
    상, 높이 측량7. 측량구역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④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측량을 수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해저 물체 탐지 방법조문 원문
    4개의 측선(서로 수직인 두 쌍)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단, 침선의 경우 한 쌍의 측선은 침선의 장축 방향으로 평행하고, 다른 한 쌍은 이에 수직이어야 한다.⑨ 별지 제3호서식 해저 물체 탐지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해저지층탐사 방법조문 원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1.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2.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④ 별지 제4호서식 해저지층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해상지자기탐사 방법조문 원문
    육상 상시관측소가 있는 경우 상시관측소의 지자기 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④ 육상지자기측량 위치는 주변에 인위적인 지자기 간섭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⑤ 별지 제5호서식 해상지자기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해상중력탐사 방법조문 원문
    사는 탐사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장비를 구동하여 안정화한 후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④ 해상중력탐사로 취득하는 중력 값은 0.1밀리갈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⑤ 별지 제6호서식 해상중력탐사 야장 및 별지 제7호서식 육상중력측정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해상중력탐사 방법조문 원문
    를 구동하여 안정화한 후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④ 해상중력탐사로 취득하는 중력 값은 0.1밀리갈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⑤ 별지 제6호서식 해상중력탐사 야장 및 별지 제7호서식 육상중력측정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선박수심측량 방법조문 원문
    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④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측량을 수행해야 한다.⑤ 선박, 어장 등의 장애물로 인해 측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선박수심측량 방법조문 원문
    사용하고 수심을 0.1미터 단위까지 측정2. 측심 지점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정.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3. 표층퇴적물의 조사를 되도록 병행4. 별지 제9호서식 측심연 수심측량 야장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해저퇴적물조사 방법조문 원문
    ③ 시료는 그 종류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취득일자, 취득위치, 수심, 육안판별 결과, 취득 방법, 조개껍질ㆍ수초 포함 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해저퇴적물조사 야장에 기록해야 한다.④ 시료는 보관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⑤ 코어는 취득한 길이를 야장에 기록하고,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준점조사 성과조문 원문
    성과물은 측량자료, 야장, 기선해석 결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준점 점의 조서 등으로 정리한다.
  • 제25조 · 지상기준점 측량조문 원문
    수행해야 한다.② 지상기준점은 4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간격으로 최소 10점 이상을 측량구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③ 지상기준점 측량 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준점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26조 · GNSS 기준국 설치조문 원문
    운영하는 동안 위성정보 수신 조건은 제12조제2항의 각 목을 따른다.⑤ GNSS 기준국의 좌표는 GNS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로 보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 GNSS 기준국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79조 · 수준측량 성과조문 원문
    ① 성과물은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수준측량 야장(수준차계산부)으로 정리한다.② 제2장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조사를 수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항공수심측량 방법조문 원문
    Kinematic) 방식으로 L1 및 L2 주파수 대역 반송파 위상자료를 기록4. 항공기 GNSS의 자료 수신간격 및 위성수신 조건은 GNSS 기준국과 동일5. 별지 제12호서식 항공수심측량 야장 작성② 항공수심측량자료의 점검ㆍ보완 및 지형지물의 구별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영상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1. 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수로측량원도 등 성과조문 원문
    ③ 법 제19조에 따라 생산한 수로측량 성과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수로측량 담당자와 자료관리 담당자 간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2. 제1호에 따른 인수 성과물에 대한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수로측량원도 등 성과조문 원문
    한다.1. 수로측량 담당자와 자료관리 담당자 간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2. 제1호에 따른 인수 성과물에 대한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