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3조 (해저퇴적물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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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저퇴적물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의 취득은 조사 목적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그랩(Grab), 드레지(Dredge), 코어 등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퇴적물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의 취득은 조사 목적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그랩(Grab), 드레지(Dredge), 코어 등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시료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약 200그램 이상으로 충분히 취득해야 한다.
③시료는 그 종류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취득일자, 취득위치, 수심, 육안판별 결과, 취득 방법, 조개껍질ㆍ수초 포함 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해저퇴적물조사 야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시료는 보관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⑤코어는 취득한 길이를 야장에 기록하고,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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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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