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3조 (해저퇴적물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퇴적물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의 취득은 조사 목적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그랩(Grab), 드레지(Dredge), 코어 등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시료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약 200그램 이상으로 충분히 취득해야 한다.
③시료는 그 종류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취득일자, 취득위치, 수심, 육안판별 결과, 취득 방법, 조개껍질ㆍ수초 포함 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해저퇴적물조사 야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시료는 보관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⑤코어는 취득한 길이를 야장에 기록하고,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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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해저퇴적물조사 야장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해저퇴적물조사 야장 No. [ / ] 사 업 명 | | | | | | | 조사지역 | | | 조사방법 | 그랩/박스/피스톤 | 그랩/박스/피스톤 | 조 사 자 | 정점번호 | 취득일자 | 취득일자 | 위치(WGS-84) | 위치(WGS-84) | 위치(WGS-84)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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