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3조 (해저퇴적물조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저퇴적물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의 취득은 조사 목적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그랩(Grab), 드레지(Dredge), 코어 등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시료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약 200그램 이상으로 충분히 취득해야 한다.
③시료는 그 종류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취득일자, 취득위치, 수심, 육안판별 결과, 취득 방법, 조개껍질ㆍ수초 포함 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해저퇴적물조사 야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시료는 보관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⑤코어는 취득한 길이를 야장에 기록하고,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