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3조 (해저지층탐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면과 지층이 충분히 묘사되도록 탐사해역의 시험탐사를 수행하여 각 호에 대한 적정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1. 적정 주파수 대역2. 음원 및 수진기의 고정식, 예인식 등 운용 방법3. 음원의 발파 간격4. 수신된 음원의 기록 간격5.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의 경우 수진기의 운용 개수
②계획된 측선에 따라 탐사하며, 특이할 만한 음향 특성이 발견되는 경우 측선을 조정하여 확인 탐사를 해야 한다.
③해저지층탐사 자료는 탐사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1.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2.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
④별지 제4호서식 해저지층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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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주파 해저지층탐사 야장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고주파 해저지층탐사 야장 No. [ / ] 사 업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명 : | | | | | | | | | | | | | | | | | | | | 131 | 131 | 기상 | 기상 | 기상 | 기상 | 풍속(m/s) | 풍속(m/s) | 풍속(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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