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3조 (해저지층탐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저면과 지층이 충분히 묘사되도록 탐사해역의 시험탐사를 수행하여 각 호에 대한 적정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1. 적정 주파수 대역2. 음원 및 수진기의 고정식, 예인식 등 운용 방법3. 음원의 발파 간격4. 수신된 음원의 기록 간격5.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의 경우 수진기의 운용 개수
계획된 측선에 따라 탐사하며, 특이할 만한 음향 특성이 발견되는 경우 측선을 조정하여 확인 탐사를 해야 한다.
해저지층탐사 자료는 탐사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1.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2.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
별지 제4호서식 해저지층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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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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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