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3조 (해저지층탐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저면과 지층이 충분히 묘사되도록 탐사해역의 시험탐사를 수행하여 각 호에 대한 적정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1. 적정 주파수 대역2. 음원 및 수진기의 고정식, 예인식 등 운용 방법3. 음원의 발파 간격4. 수신된 음원의 기록 간격5.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의 경우 수진기의 운용 개수
②계획된 측선에 따라 탐사하며, 특이할 만한 음향 특성이 발견되는 경우 측선을 조정하여 확인 탐사를 해야 한다.
③해저지층탐사 자료는 탐사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1.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2.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SEG-Y 또는 SEG-D
④별지 제4호서식 해저지층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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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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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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