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6조 (GNSS 기준국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심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GNSS 기준국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1. 상공의 시계가 확보되며,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점2. 항공기 GNSS와 기선거리가 50킬로미터 이하인 지점을 선정(다만, 도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 기선거리 70킬로미터 이내인 지점)3. 상시관측소를 GNSS 기준국으로 이용 가능
③GNSS 기준국의 자료 수신간격은 1초 이하로 하고, 항공기 GNSS와 동일한 수신간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④GNSS 기준국을 운영하는 동안 위성정보 수신 조건은 제12조제2항의 각 목을 따른다.
⑤GNSS 기준국의 좌표는 GNS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로 보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 GNSS 기준국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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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준점 점의 조서 / GNSS 기준국 점의 조서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기준점 점의 조서 / GNSS 기준국 점의 조서 점 번호 | | 점의 종류 | GNSS 기준국 날 짜 | | 측 량 자 | 소 재 지 | | | 위 치 (WGS-84) | | 타원체고 | m 위 치 (WGS-84) | | 표 고 | m 비 고 | ※ GNSS 기준국 측량의 경우…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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