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6조 (GNSS 기준국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수심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GNSS 기준국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1. 상공의 시계가 확보되며,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점2. 항공기 GNSS와 기선거리가 50킬로미터 이하인 지점을 선정(다만, 도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 기선거리 70킬로미터 이내인 지점)3. 상시관측소를 GNSS 기준국으로 이용 가능
GNSS 기준국의 자료 수신간격은 1초 이하로 하고, 항공기 GNSS와 동일한 수신간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GNSS 기준국을 운영하는 동안 위성정보 수신 조건은 제12조제2항의 각 목을 따른다.
GNSS 기준국의 좌표는 GNS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로 보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 GNSS 기준국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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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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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