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8조 (해저 물체 탐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면주사음향탐지기는 수중예인체와 가까운 구역은 공백이 발생될 수 있고 물체 탐지와 선박의 속도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최적의 해저면영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박의 속도, 예인체(Towfish)의 수중고도, 이득제어값(Gain), 시간가변이득제어값(TVG) 등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수중예인 시 위치 오차와 자료 불량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발생되므로 현장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1. 선박의 선미와 수중예인체간의 거리 유동성(케이블의 길이, 수중예인체의 깊이 등)2. 측선을 가로지르는 해류(조류 포함)에 의한 탐지 방향의 오차3. 선박의 위치 오차와 가정한 음속도의 변이로 인한 불확정성4. 선박의 속도 변화에 따른 측면주사음향탐지기의 요동5. 수중예인체의 핀 불량이나 케이블의 꼬임 등으로 인한 기울어짐에 따른 신호 강도의 저하6. 수중예인체는 롤(Roll)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나, 피치(Pitch)와 요(Yaw)에 의한 물체 탐지 성능의 급격한 저하
수중예인체의 운용을 위한 해저면으로부터 최적의 높이는 거리척도의 10%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최적의 높이가 아닌 다른 높이로 예인을 할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측면주사음향탐지기를 예인할 때에는 해류(조류 포함)의 방향과 최대한 평행하게 하여 해수의 흐름으로 인한 경로 이탈 오차가 최소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 해수의 흐름이 약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등심선에 평행하게 예인하고, 물결모양 지형(sandwave)은 마루 또는 골과 직각이 되도록 예인해야 한다.
수심이 얕은 바다 또는 해저지형이 위험한 해역에서는 선체에 고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시 선박의 요동, 선체에 고정된 다른 센서의 간섭 등에 유의하여 운용한다.
효과적인 측면주사음향탐지기의 탐사 범위는 일반적으로 150m 정도로 제한하여 운용해야 하고 수중예인체가 예인될 때 대지 속도가 8노트(knot)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자료의 왜곡이 확인된 경우에는 3노트(knot)로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해저 물체의 정확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개의 측선(서로 수직인 두 쌍)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단, 침선의 경우 한 쌍의 측선은 침선의 장축 방향으로 평행하고, 다른 한 쌍은 이에 수직이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해저 물체 탐지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