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5조 (지상기준점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심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 측량은 GNSS를 이용한 4급 기준점측량을 수행해야 한다.
②지상기준점은 4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간격으로 최소 10점 이상을 측량구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③지상기준점 측량 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준점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준점 점의 조서 / GNSS 기준국 점의 조서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기준점 점의 조서 / GNSS 기준국 점의 조서 점 번호 | | 점의 종류 | GNSS 기준국 날 짜 | | 측 량 자 | 소 재 지 | | | 위 치 (WGS-84) | | 타원체고 | m 위 치 (WGS-84) | | 표 고 | m 비 고 | ※ GNSS 기준국 측량의 경우…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