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8조 (해상지자기탐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지자기탐사는 선체(船體)로 인한 자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상자력계를 선박에서 선박 길이의 약 3배 이상 떨어뜨려 예인해야 한다. 다만, 선체로 인한 자기 영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력계인 경우 예인 길이를 조절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해상지자기탐사로 취득하는 지자기 값은 0.1나노테슬라(nT)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해상지자기탐사 자료의 일변화 보정을 위해 탐사기간 동안 탐사해역 인근에 육상 고정점을 설치하여 육상지자기를 측량해야 한다. 다만, 탐사해역 인근에 육상 상시관측소가 있는 경우 상시관측소의 지자기 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육상지자기측량 위치는 주변에 인위적인 지자기 간섭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해상지자기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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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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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