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8조 (해상지자기탐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지자기탐사는 선체(船體)로 인한 자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상자력계를 선박에서 선박 길이의 약 3배 이상 떨어뜨려 예인해야 한다. 다만, 선체로 인한 자기 영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력계인 경우 예인 길이를 조절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해상지자기탐사로 취득하는 지자기 값은 0.1나노테슬라(nT)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③해상지자기탐사 자료의 일변화 보정을 위해 탐사기간 동안 탐사해역 인근에 육상 고정점을 설치하여 육상지자기를 측량해야 한다. 다만, 탐사해역 인근에 육상 상시관측소가 있는 경우 상시관측소의 지자기 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육상지자기측량 위치는 주변에 인위적인 지자기 간섭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⑤별지 제5호서식 해상지자기탐사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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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해상지자기탐사 야장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해상지자기탐사 야장 No. [ / ] 사 업 명 | 사 업 명 | | | | | | | 날 짜 | 날 짜 | 날 짜 | | 해상지자기 모델명 | 해상지자기 모델명 | | | | | 육상지자기 모델명 | 육상지자기 모델명 | | 조사지역 | 조사지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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