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9조 (선박수심측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치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DGNSS, PPK, PPP 방식의 GNSS 측량으로 수행해야 한다.1. DGNSS 위치측정은 실시간으로 육상기준국이나 위성에서 송신하는 위성 오차를 수신하여 보정하고 초당 1회 이상 위치수신 및 거리오차 ±2미터 미만 유지2. PPK, PPP 위치측정은 제12조제2항의 GNSS 측량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및 후처리 오차보정3. 필요한 경우 물표(物標)나 기준점을 이용해 위치 정확도 검증4. 총수평불확실도(THU)는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만족
선박수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측량 날짜, 시간 입력2. 장비상태 및 흘수, 수중음속도, 장비 교정 값 등 적용상태 점검3. 측선의 계획 및 장애물, 항로표지 등 참고 해도정보 입력4. 음향측심기록지를 사용하는 경우 매분 3센티미터 이상 송출
선박수심측량은 해황이 되도록 양호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측량 선박의 속도를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며, 해황, 수심,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수심의 유효측량 폭을 확인2. 검측은 측선과 직각 교차하는 검측선을 설정하여 수행3. 선박을 이용하여 저조선, 간출암 등의 측량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 고조시(高潮時)에 수행, 그 외의 경우 가능한 저조시(低潮時)에 수행4. 안벽 부근의 측량은 안벽 방현물(Fender)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수행5. 암초, 침선(沈船) 등 항해위험물은 가장 얕은 최천소(最淺所) 수심을 측량6. 간출암은 위치, 형상, 높이 측량7. 측량구역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부표(浮標), 어망(漁網) 등은 위치 및 형상 측량8. 측량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단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2호서식 다중빔 수심측량 야장, 별지 제8호서식 노ㆍ간출암 조사표 작성
측량구역 및 경계 부근에서 천소 혹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측량을 수행해야 한다.
선박, 어장 등의 장애물로 인해 측량 선박이나 측량장비의 운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심연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1. 측심연의 측심줄은 신축성이 적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고 수심을 0.1미터 단위까지 측정2. 측심 지점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정.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3. 표층퇴적물의 조사를 되도록 병행4. 별지 제9호서식 측심연 수심측량 야장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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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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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