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3조 (해상중력탐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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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중력탐사의 상대중력 값을 절대중력 값으로 보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육상 중력측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1. 선박이 위치한 부두에 임의의 육상 보조점을 설정하고 위치 측정 및 인접한 국가기준점(중력점)과의 상대중력 차이를 측정2. 육상 상대중력 측정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1대회(大回) 이상 수행3. 육상 상대중력 값은 0.01밀리갈(mGal) 단위까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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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중력탐사의 상대중력 값을 절대중력 값으로 보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육상 중력측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1. 선박이 위치한 부두에 임의의 육상 보조점을 설정하고 위치 측정 및 인접한 국가기준점(중력점)과의 상대중력 차이를 측정2. 육상 상대중력 측정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1대회(大回) 이상 수행3. 육상 상대중력 값은 0.01밀리갈(mGal) 단위까지 기록
②육상 보조점과 해상중력계의 높이 차이로 인한 중력차이 보정과 해상중력계의 계기(計器)보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해야 한다.1. 해상중력탐사 시 동일한 항에서 출항 및 입항2. 육상 보조점과 해상중력계의 높이 차이를 입출항 시 1회 이상 측정
③해상중력탐사는 탐사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장비를 구동하여 안정화한 후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
④해상중력탐사로 취득하는 중력 값은 0.1밀리갈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⑤별지 제6호서식 해상중력탐사 야장 및 별지 제7호서식 육상중력측정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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