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3조 (해상중력탐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중력탐사의 상대중력 값을 절대중력 값으로 보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육상 중력측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1. 선박이 위치한 부두에 임의의 육상 보조점을 설정하고 위치 측정 및 인접한 국가기준점(중력점)과의 상대중력 차이를 측정2. 육상 상대중력 측정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1대회(大回) 이상 수행3. 육상 상대중력 값은 0.01밀리갈(mGal) 단위까지 기록
육상 보조점과 해상중력계의 높이 차이로 인한 중력차이 보정과 해상중력계의 계기(計器)보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해야 한다.1. 해상중력탐사 시 동일한 항에서 출항 및 입항2. 육상 보조점과 해상중력계의 높이 차이를 입출항 시 1회 이상 측정
해상중력탐사는 탐사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장비를 구동하여 안정화한 후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
해상중력탐사로 취득하는 중력 값은 0.1밀리갈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해상중력탐사 야장 및 별지 제7호서식 육상중력측정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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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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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