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8조 (항공수심측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심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계획된 적정 비행고도와 속도를 준수2.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회전각은 20도 이하로 유지3. 항공기 GNSS는 이동측량(Kinematic) 방식으로 L1 및 L2 주파수 대역 반송파 위상자료를 기록4. 항공기 GNSS의 자료 수신간격 및 위성수신 조건은 GNSS 기준국과 동일5. 별지 제12호서식 항공수심측량 야장 작성
②항공수심측량자료의 점검ㆍ보완 및 지형지물의 구별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영상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1. 항공영상촬영 구역은 항공수심측량 구역 외곽을 최소 100미터 이상 넓혀서 설정2. 항공영상자료의 표준 해상도는 지형지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지상표본거리(Ground Sample Distance)를 1미터 이하로 촬영
③취득한 항공수심측량자료는 대기입자, 파도 등으로 인한 잡음을 제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측 및 점밀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1.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서 등급에 대한 물체탐지 기준을 간격으로 하는 격자를 구성하고 격자 내 자료가 없는 경우 결측으로 판단. 다만, 1b 등급은 5미터 격자로 구성한다.2. 결측률은 전체 격자수에 대한 결측 격자수의 비로서 축척 5천분의 1 도엽 단위로 계산3. 최종 격자자료의 격자 규격별 점밀도는 다음 표와 같음. 다만, 그 외 규격은 측량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img id="161554553"></img>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측량을 수행해야 한다.1. 측선 간에 자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2. 취득 점밀도와 목표 점밀도의 차이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3. GNSS 기준국과 항공기의 신호 단절로 GNSS자료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4. 항공기의 과도한 회전 등으로 관성항법장치의 신호가 부정확하게 취득된 경우5. 육상 기준점 타원체고와 원시자료 타원체고의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경우6. 수심이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따른 1b 등급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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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항공수심측량 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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