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01조 (수로측량원도 등 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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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심측량 결과를 원도로 제작하는 경우 항적도와 신ㆍ구 비교도를 함께 제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심측량 결과를 원도로 제작하는 경우 항적도와 신ㆍ구 비교도를 함께 제작해야 한다.
②원도 제작 중 확인된 항해 안전에 중요한 침선, 얕은 수심 등은 2차원이나 3차원의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상세한 측량정보와 함께 결과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③법 제19조에 따라 생산한 수로측량 성과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수로측량 담당자와 자료관리 담당자 간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2. 제1호에 따른 인수 성과물에 대한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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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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