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01조 (수로측량원도 등 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심측량 결과를 원도로 제작하는 경우 항적도와 신ㆍ구 비교도를 함께 제작해야 한다.
②원도 제작 중 확인된 항해 안전에 중요한 침선, 얕은 수심 등은 2차원이나 3차원의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상세한 측량정보와 함께 결과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③법 제19조에 따라 생산한 수로측량 성과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수로측량 담당자와 자료관리 담당자 간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2. 제1호에 따른 인수 성과물에 대한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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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인계서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로측량 성과물 인수ㆍ인계서 순번 | 사 업 명 | 성과물 내역(수량) | 일련번호 | 인계자 1 | | | 2022-01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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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수로측량 성과물 관리대장 순번 | 사 업 명 | 담당자 | 성과물 내역(수량) | 일련번호 | 보관위치 1 | | | | 2022-01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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