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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조문 원문
    ①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조문 원문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③ 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직접 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단계별 실시방법조문 원문
    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체력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③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검사관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경위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및 이 규칙 별표 1의 신체검사 기준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판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단계별 실시방법조문 원문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판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체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단계별 실시방법조문 원문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⑦ 제7차시험(면접시험)은 1단계(집단ㆍ토론 면접), 2단계(개별ㆍ심층 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작성한다. 이 경우 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제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단계별 실시방법조문 원문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⑨ 제7차시험(면접시험)의 집계는 제7항에 따른 주관요소 평정결과와 별표 3에 따른 객관요소 평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집계표에 작성하여 실시한다.⑩ 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실시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조문 원문
    한다.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심리ㆍ인성 등 인재선발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실시권자는 총경급(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출제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와 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험문제출제조문 원문
    ① 출제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출제를 의뢰한다.② 과목별 출제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따라 예정 출제수의 2배수 이내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험문제출제조문 원문
    ① 출제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출제를 의뢰한다.② 과목별 출제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따라 예정 출제수의 2배수 이내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출제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험문제지 인쇄 등조문 원문
    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포장표면에 과목, 매수를 기재하여 출제위원장이 봉인한다.④ 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출제위원장이 보관하며, 주무책임자에게 인계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증을 2부 작성하여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장 관리조문 원문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실할 수 있다.⑤ 시험실별 정감독관은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배부된 답안지 전 수량을 회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험의 진행조문 원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리관의 관리 하에 시험장별로 진행하거나 정감독관의 관리 하에 시험실별로 진행할 수 있다.③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주무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주무책임자는 시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험의 진행조문 원문
    작성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주무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확인서를 총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답안지의 처리조문 원문
    ① 채점 및 집계를 위한 답안지 처리 표준 작업단계는 별표 6과 같다.② 선택형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논문형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한다.③ 선택형 답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1.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합격자 결정조문 원문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ㆍ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최종합격자는 채용분야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종합성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합격자 발표 등조문 원문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④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기 전에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시험실시 결과보고조문 원문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실시결과를 채용점검위원회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