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조문 원문
①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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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③ 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직접 또는
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체력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③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검사관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경위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및 이 규칙 별표 1의 신체검사 기준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판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판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체력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⑦ 제7차시험(면접시험)은 1단계(집단ㆍ토론 면접), 2단계(개별ㆍ심층 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작성한다. 이 경우 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제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⑨ 제7차시험(면접시험)의 집계는 제7항에 따른 주관요소 평정결과와 별표 3에 따른 객관요소 평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집계표에 작성하여 실시한다.⑩ 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실시한다.
한다.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심리ㆍ인성 등 인재선발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실시권자는 총경급(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출제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와 시
① 출제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출제를 의뢰한다.② 과목별 출제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따라 예정 출제수의 2배수 이내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
① 출제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출제를 의뢰한다.② 과목별 출제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따라 예정 출제수의 2배수 이내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출제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포장표면에 과목, 매수를 기재하여 출제위원장이 봉인한다.④ 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출제위원장이 보관하며, 주무책임자에게 인계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증을 2부 작성하여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실할 수 있다.⑤ 시험실별 정감독관은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배부된 답안지 전 수량을 회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리관의 관리 하에 시험장별로 진행하거나 정감독관의 관리 하에 시험실별로 진행할 수 있다.③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주무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주무책임자는 시험
작성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주무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확인서를 총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채점 및 집계를 위한 답안지 처리 표준 작업단계는 별표 6과 같다.② 선택형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논문형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한다.③ 선택형 답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1.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ㆍ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최종합격자는 채용분야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종합성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④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기 전에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실시결과를 채용점검위원회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